한국에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율과 실제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의 비율이 감소하 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국민참여재판의 감소 추세에는 여 러 요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 요인은 배심원의 능력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이다. 즉, 일반인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물과 증언에만 근거하여 공정 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라는 우려이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국민참여재 판이 법원, 검찰과 피고인 변호인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피고 인들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고 있는가 이다. 세 번째 요인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법관의 재량권의 행사에 관한 것 이며, 네 번째 요인은 시간적 제약 때문에 배심원 선정 심문 절차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 요인들을 분석하였는데, 첫 번째 요인에 대해서는 배심원의 능력과 중립성에 대하여 과소평가하였고, 배심원의 역할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주 장한다. 그리고 법원과 변호인에 대한 부담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형사피고인 들에게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가 주어져서 국민참여재판 신청 을 고려할 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법관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심사할 때 너무 과도한 재량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되며, 마지 막으로 편향성이 있는 배심원후보자를 가려내기 위하여 배심원 선정 심문 절차 시 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며, 특정 재판의 증거물과 증인의 숫자를 고려하 여 필요하다면 재판 시간을 연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참여재판은 단지 민주적 사법부의 상징으로만 남아서는 안 되며, 배심원들 이 일반시민으로서 법관과 함께 사법적 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의 보호막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단지 국민참여재판이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공정하지 않은 재판은 피고인을 포함한 모 든 재판 당사자에게 선택사항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