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초 동해 우리 측 수역에서 발견된, 통상 우리 국민으로 취급되는, 2인의 탈북 어민을 명시적 귀순 의사에도 불구 북한으로 강제송환한 사건은, 재외 탈북자 보호 및 인접국의 강제송환금지원칙을 꾸준히 천명하던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을 고려할 때, 상식적으로 뿐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상당수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에 2020년 1월 28일 토마스 퀸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비롯한 UN 인권이사회의 강제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등 주제별 특별보고관 및 실무그룹들이 합동으로 우리 정부에 질의서(allegation letter)를 발송하였고, 우리 정부는 정확히 한 달 후인 2월 28일 제네바 UN대표부를 통해 UN측에 공식 답변서(ROK Government’s Response)를 제출하였다. 앞으로 이 사건은 국제인권법의 헌장기반장치인 UN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는 물론 조약기반장치인 자유권규약 및 고문방지협약 등의 각 이행감독 위원회(Committee)에서 더욱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관계 및 UN 인권이사회의 질의서, 우리 정부의 답변서를 기반으로 이번 사건의 국내법 및 국제법적 쟁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나름의 특수성 및 복잡성이 있는 한반도 관련 국내법령 적용에서의 문제점은 물론이거니와,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의 해석에 있어서 우리 정부 입장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음을 밝히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