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0년 6월 9일,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 消防누리 편 1
제6조의2(휴업·폐업 신고 등) 1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1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2
제10조(과징금처분) 3
제13조(착공신고) 3
제16조(감리) 4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4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5
제22조(하도급의 제한) 5
제36조(벌칙) 5
제37조(벌칙) 5
제40조(과태료)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