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기사는 인터넷의 등장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신속한 전파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는 곧 뉴스 기사의 저작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증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뉴스 기사 ‘스크랩’은 저작재산권 침해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행위로서, 법적 보호를 위한 정책적인 고민에 앞서 그 유형에 대한 분석 및 현행 저작권법제 하에서의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뉴스기사 스크랩은 기사의 ‘추출’ 방식에 따라 크게 기사를 직접 이용하는 방식, 기사 링크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추출된 기사의 이용방식에 따라 기사를 책이나 게시판 공간에 직접 모으는 형태, 기사나 링크를 별도의 디지털 매체에 저장하는 형태, 인터넷 기사나 링크를 다른 온라인 공간에 게시하는 형태, 기사 또는 링크를 애초에 이메일과 같은 개인 저장 공간으로 발송하는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사를 직접 이용하는 추출 방식에 의해 기사의 복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추출 기사를 다른 온라인 공간에 게시하거나 동일 기사를 다수인에게 이메일로 발송할 경우 전송권 침해가 가능하다. 링크를 이용하는 방식의 경우 기사의 일부를 함께 제공하지 않는 한 링크 자체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기사 스크랩은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인 언론기관의 전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등에 해당할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위 제한사유 중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정이용은 침해 분쟁에 있어 주요한 항변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조항의 도입 이후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조항은 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의 주종관계를 요건으로 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바, 그렇다면 기사 스크랩 결과물의 경우 인용저작물의 모음에 불과하거나 스크랩 기사를 제하면 나머지 부분으로서 기사에 비해 월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위 조항에 의한 저작재산권 제한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본다. 결국, 기사 스크랩에 의한 저작재산권 침해 분쟁에 있어 공정이용 조항의 적용 여부가 다투어질 것인데, 이 때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여부 판단의 각 고려요소에 대하여는 LA 타임즈 대 프리리퍼블릭, AP 대 멜트웨어 판결 등 앞선 미국 법원의 판단에서 제시된 기준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시장 대체성과 관련하여서는 기사의 거래현실을 감안하고 기사 이용자의 역할과 스크랩의 이용방식에 따른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