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재판소 재판관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본고는 그중에서도 결정의 정당성에 보다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재판관 결원의 문제와 재판관 구성방식의 문제에 주목했다. 이들 문제의 심각성이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가장 뚜렷하게 부각된다는 점에서, 탄핵심판이라는 구체적 절차 속에서 이 문제들이 어떻게 발생하고, 왜 심각한 문제가 되며, 이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의 어느 다른 심판보다도 정치적 성격이 크므로, 탄핵심판 진행 중 재판관의 퇴임 등 결원이 발생하면 그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 재판관에 대한 탄핵사건에서는 필연적으로 재판관의 결원이 발생한다. 탄핵심판이 정치적 이유에서든 법적 이유에서든 재판관의 결원 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이유이다. 본고에서는 이 문제의 해법으로 재판관 직무계속제도, 예비재판관제도를 검토했으나 모두 미흡하다고 판단해 재판부 확대와 구조변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재판관 구성방식의 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장의 지명권에 대해서는 약한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의 지명권에 대해서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비율과 비례하는 재판관 구성비율의 실현을 저해한다는 점이 비판을 받아 왔다. 본고에서는, 이에 더하여, 탄핵심판의 대상자인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을 수행할 재판관의 지명권을 가지는 것이 탄핵심판제도의 원활한 작동과 이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국회가 재판관 전원을 선출하는 방안은 이 측면에서도 가장 합당하다는 것이 본고의 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