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반도 모양의 지도 도형이 포함된 상품 표지를 사용한 경우의 상품주체 혼동행위 여부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an act of causing confusion as an indication of another person's goods in using indication of goods containing a device in the shape of the Korean peninsula map : focused on Seoul High Court Decision 2013Na8641 decided October 31, 2013 : 서울고등법원 2013.10.31. 선고 2013나8641 판결을 중심으로 / 정태호 ; 김동훈 1
차례 1
I. 서론 1
II. 대상판결의 사건의 개요 3
1. 대상판결과 관련된 분쟁 과정의 개요 3
2. 대상판결에서 인정된 주요 사실관계 4
3. 원고의 주장 및 1심에서의 판단 5
III. 대상판결의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 혼동행위의 여부에 대한 판단 7
1. 이 사건 표장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주지된) 표지인지 여부 7
2. 이 사건 표장과 피고의 사용 표장의 동일·유사성 여부 9
3. 결론 10
IV.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대한 검토 10
1. 상품주체 혼동행위의 요건 10
2. 표지의 주지성 12
3. 표지의 유사성 29
4. 혼동가능성 32
V. 상표법상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지도 등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에 대한 검토 33
1. 상표법상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지도 등에 관한 식별력의 판단 33
2.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지도 등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식별력 취득 35
VI. 대상판결에서의 상품주체 혼동행위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37
VII. 결론 43
참고문헌 46
Abstract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