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설과 판례가 인정한 양도담보는 비전형담보의 하나로 평가되지만, 한국 민법에서 양도담보제도의 기원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연구는 양도담보에 관한 관습을 실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양도담보에 관한 법리는 일제강점기 조선고등법원(朝鮮高等法院)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조선고등법원은 매도저당(賣渡抵當)⋅매도담보(賣渡擔保)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양도담보에 관한 법리를 전개하였다. 조선고등법원의 판결은 일본의 대심원(大審院) 판결을 수용한 것이며, 일본 대심원 판결은 독일의 신탁행위 이론을 수용한 것이었다. 조선고등법원에서 인정된 신탁행위의 일종인 매도저당에 관한 판결도 역시 독일의 신탁행위 이론을 적용한 것이었다. 그래서 매도저당에 관한 법리도 대내적으로 신탁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대내외소유권구분설을 취하였다. 조선고등법원에서 인정된 매도저당은 한국 전통사회의 담보제도였던 전당(典當)과 ‘유사’하다. 광의의 전당은 담보제도를 지칭하는 것이며, 협의의 전당은 ➀ 전권득채(典券得債); 부동산 혹은 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유형의 전당(질권・저당권 유사형), ➁ 차전(借典); 제3자의 소유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전당(물상보증 유사형), ➂ 이전(移典); 이미 담보로 제공된 물건을 다시 담보로 제공하는 전당(유질⋅전질 유사형), ➃ 전매(典賣);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취한 담보(양도담보 유사형)의 전당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양한 담보 유형 중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취하는 전당제도가 전당의 본래적 모습이다. 전당은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취하는 담보제도라는 점에서 매도저당과 ‘유사’하다. 조선고등법원에서 전당에 관한 관습과 독일의 신탁행위 이론이 혼합되어 매도저당에 관한 이론으로 형성되었고, 매도저당의 이론은 해방 이후 양도담보로 변천되었다. 양도담보제도는 학설이 인정하고 판례에 의해 승인된 ‘관습법’의 일종이다. 그리고 전당은 ‘관습법’인 양도담보와 ‘유사’한 ‘관습’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