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를 마쳐야 하나, 예외적으로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지연 또는 거절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명의개서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사유인 명의개서 부당거절이 문제되는 사안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명의개서 부당거절에 관한 기존 판례 사안을 분석함으로써 파악한 명의개서 부당거절 사안의 특성으로는 ①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보호를 위해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 ② 대립 당사자인 회사가 주주명부를 관리하고 명의개서를 진행한다는 점, ③ 명의개서 거절 사유 및 그 증빙자료가 회사에 편재되어 있다는 점이 있다. 이러한 명의개서 부당거절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증명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방안으로 간접반증이론을 적용하여 명의개서 미필주주가 ① 적법한 주식취득 사실, ② 적법한 명의개서 청구 사실, ③ 회사의 명의개서 거절 사실을 입증하면 회사의 명의개서 거절이 부당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회사가 명의개서 거절의 정당화 사유를 반증하도록 하고, 각각의 요건사실별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명의개서절차이행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명의개서 거절의 정당화 사유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명의개서절차이행판결을 민사집행법상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 보면 ㉮ 명의개서절차이행판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어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성립이 부정되고, ㉯ 명의개서절차이행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과 동시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어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불합리성이 있다. 또한 명의개서절차이행판결은 그 의무의 이행 주체가 판결의 당사자인 회사이므로 제3의 기관이 의무 이행 주체가 되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과 다른 측면이 있다. 이에 명의개서절차이행판결이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으로써 가집행선고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집행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성립된다는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명의개서 부당거절 시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대응 방안에 관한 논의는 있었으나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증명책임이나 판단기준에 관한 논의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을 계기로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증명책임이나 판단기준에 관한 논의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