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는 정보화 사회에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트랜드로서 그 중요성과 영향력이 매우 큰 특징이 있다. 빅데이터 기술을 통하여 거대한 정보들을 조합・정리하여 새로운 가치 정보를 재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개정 전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의 개념 모호성 등으로 수범자 혼란이 발생하는 등 일정한 한계가 노출되어 왔고,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능은 여러 정부 부처 등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었으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용들이 개정 전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각각 분산되어 있어 감독기구와 개인정보 보호 법령의 체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더 나아가 데이터 생산・유통 및 수집・분석・이용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데이터산업의 성장과 높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었다.
2020년 1월 9일 데이터 관련 법률인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들의 개정안이 발의된 지 1년 2개월만에 기존 개인정보 외 가명정보・익명정보의 도입, 개인정보의 활용 및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 및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데이터 3법이 2020년 8월 5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와 빅데이터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빅데이터가 발전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기업이 이용하는 데이터는 어떠한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인지 등을 우선 살펴본다. 그리고 난 후 금번 데이터 3법 개정이 보험업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하여도 고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