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기각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제반사정에 비추어 기각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구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재량기각을 어느 유형의 소에 인정할지, 재량기각을 어떠한 사유에 인정할 지는 한편으로는 소의 청구원인인 하자에 의해 이해관계자가 입은 불이익과 다른 한편으로는 주주총회 결의, 합병 등 조직재편, 자본금감소, 신주발행 등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의 안정이라는 이익을 형량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재량기각이 필연적으로 상충하는 이익을 조정하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재량기각에 관한 상법 규정과 판결례의 몇 가지 쟁점을 소재로 문제를 제기하고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II.1.에서는 재량기각이 인정되는 소의 유형과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에서 하자사유별 재량기각의 인정여부를 검토하였다. 하자의 소 중 결의취소의 소에만 재량기각이 명시되어 있는데, 무효확인의 소 및 부존재확인의 소(제380조)에 대해서는 재량기각이 인정되지 않는지, 해석론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합병무효의 소 등 조직재편행위에도 인정되는 것과 비교할 때 체계적이지 않다는 점을 밝히었다. 둘째, II.2.에서는 재량기각의 요건으로서 ‘하자의 보완’요건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상법 제379조와 달리 제189조에는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될 것’이라는 문구가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 요건이 결의취소의 소와 기타의 소에서 다르게 운용되지 않는다는 점, ‘하자의 보완’의 요건에 관한 규정의 개선사항을 지적하였다. 셋째, 법문상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재량기각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므로, 법원은 어떠한 판단기준에 의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재량기각의 인정여부가 불확실하다는 문제가 있다.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주주의 적법한 주주권 행사라는 개별적 이익보호와 주주총회에서의 소수주주의 견제기능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 판례는 회사의 이익이나 거래안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본문에서 재량기각의 판단기준으로 단계적 판단의 순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