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비의료인 개설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 이른바 "법인 사무장병원" 사례에 관하여 / 金佳永 1
[Title] 1
목차 3
1. 서론 5
2. 사무장병원 규제 취지와 위반의 효과 6
가. 사무장병원 규제 취지 6
나. 사무장병원 개설에 대한 법적 책임 7
1) 형사상 책임 7
2) 행정처분 9
3) 민사상 책임 10
3. 기존 사무장병원 판단 기준의 검토 11
가. 개인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기준 11
나. 해당 법리를 법인 사무장병원 판단 기준으로 적용 13
4. 법인 사무장병원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의 필요성 14
가. 문제의 소재 14
나.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특성 14
1) 의료기관 개설에 있어 비의료인 개입의 내재성과 자금 조달 가능성 14
2) 비의료인이 주도하는 운영 형태의 예정 16
3) 부당한 수익 귀속에 따른 별개 범죄의 성립 가능성 17
다. 개인 사무장병원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의 문제점 19
1)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상당수가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될 가능성 19
2) 비의료인 운영의 '주도성' 판단의 어려움 19
3) 생협조합,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과의 구분 필요성 20
4) 소결 21
5.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한 하급심판결의 소개 22
가. 법인 사무장병원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22
1) 사안의 개요 22
2) 법원의 판단 22
3) 의의 24
나. 위 무죄 확정판결에서 제시한 새로운 판단 기준에 따른 후속 무죄판결 25
다. 유무죄를 구분하여 선고한 판결 27
라. 위 무죄 확정판결과 상이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유죄판결 28
마. 민사에서 법인 사무장병원 주장 배척 판결 33
바. 기존 개인 사무장병원 판단 기준에 따른 유죄판결 33
6. 법인 사무장병원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의 제시 34
가. 판단 기준의 유형화 및 검토 34
1) 허위 신고 또는 관리·감독의 회피 34
2) 비의료인의 능력과 이력 36
3) 의료법인 유상 양수도 37
4) 이사회 및 감사에 의한 견제기능 39
5) 의료행위에의 간섭·통제 및 비정상적 의료행위 41
6) 수익의 분배 42
7) 의료법인 재산과 비의료인 개인 재산의 혼용 42
8) 소결 43
나. 법인격 부인의 법리 차용에 관한 논의 45
1) 견해의 대립 45
2) 검토 46
3) 소결 52
7. 결론 53
참고문헌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