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디자인보호법상 창작비용이성 요건에 관한 연구 / 李憲 1
[Title] 1
목차 3
1. 서론 7
가. 의의 7
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 7
다. 입법 취지 8
라. 신규성 요건과의 관계 9
1) 일본에서의 논의 9
2) 국내에서의 논의 11
2. 입법 연혁 12
가. 검토의 필요성 12
나. 1961년 의장법 13
다. 1973년 의장법 13
라. 1980년 의장법 14
마. 1990년 의장법 15
바. 2004년 디자인보호법 16
사. 2013년 디자인보호법 17
3. 비교법적 검토 18
가. 미국 18
1) 개요 18
2) 관련 규정 18
3) 비자명성의 판단 기준 19
4) 판단 사례 23
나. 유럽 26
1) 개요 26
2) 관련 규정 26
3) 독특성의 판단 기준 27
4) 판단 사례 29
다. 일본 31
1) 개요 31
2) 관련 규정 31
3) 창작비용이성의 판단 기준 32
4) 판단 사례 35
4. 창작비용이성 판단 40
가. 판단 주체 40
나. 창작의 기초 40
1) 공지디자인 등(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제1호) 40
2) 주지형상 등(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제2호) 42
3) 공지디자인 등과 주지형상 등의 결합 46
다. 판단 기준 46
1) 대법원 판례에서 설시한 기준 46
2) 공지디자인 등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한 디자인(① 유형) 48
3)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디자인(② 유형) 48
4)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변경·조합·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③ 유형) 49
라. 심사 기준에서 제시된 용이 창작의 예 50
1) 공지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 50
2) 주지형상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 52
5. 구체적인 판단 사례 53
가. 용이 창작이라고 판단된 사례 53
1) 대법원 1984.4.10. 선고 83후8 판결 53
2) 대법원 1991.11.8. 선고 91후288 판결 53
3) 대법원 1992.4.24. 선고 91후1144 판결 54
4) 대법원 1995.5.26. 선고 94후1510 판결 54
5) 대법원 1999.10.8. 선고 98후1365 판결 55
6) 대법원 2001.6.12. 선고 99후3108 판결 55
7) 대법원 2004.4.27. 선고 2002후2037 판결 56
8) 대법원 2010.5.13. 선고 2008후2800 판결 57
9) 대법원 2011.9.29. 선고 2011후873 판결 58
10) 대법원 2013.5.23. 선고 2013후464 판결 58
11) 대법원 2016.3.10. 선고 2013후2613 판결 59
12) 대법원 2016.6.9. 선고 2014후614 판결 61
13) 대법원 2016.8.29. 선고 2016후878 판결 61
나. 용이 창작이 아니라고 판단된 사례 62
1) 대법원 1990.7.24. 선고 89후728 판결 62
2) 대법원 1991.9.24. 선고 91후28 판결 63
3) 대법원 2001.4.10. 선고 98후591 판결 63
4) 대법원 2011.4.14. 선고 2010후2889 판결 64
5) 대법원 2013.4.26. 선고 2012후2913 판결 65
6) 대법원 2014.4.10. 선고 2012후1798 판결 65
7) 대법원 2018.7.20. 선고 2015후1669 판결 66
8) 대법원 2018.9.28. 선고 2016다219150 판결 67
6. 결론 69
참고문헌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