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9조는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에게 목적물에 대한 검사 및 하자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상거래의 신속한 결말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은 특정물(토지)매매에 있어서 본조와 불완전이행책임이 경합한다고 판시하였다.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을 분리하는 우리 법제에서 위 판결은 이론적으로는 타당할지 모르나, 그렇게 해석할 경우 상거래의 신속과 매도인의 보호라는 상법 제69조의 입법취지 내지 존재의의를 몰각 또는 희석하는 것이 된다. 이 점에서 위 판결은 재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