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의료법을 위반한 비의료인 개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민영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 관련 서류를 교부한 비의료인 개설 병원에 대해 사기죄의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해서, 비의료인 개설 병원 및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린 의사 개설 병원의 요양급여비용청구 또는 실손보험금청구 관련 판결을 비교·분석해보았다.
법원은 사무장 병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한 반면에 민영영리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사기죄가 불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과 영리실손보험은 그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판결이 사기죄의 성부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민영영리보험회사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상판결은 보험회사에 대한 실손보험금 청구 사례이다. 이 사안에서 검사는 삼각사기죄가 아니라 단순사기죄로 공소제기를 하였고, 법원은 사기죄의 ‘기망’ 요건 불성립을 이유로 단순사기죄의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사무장 병원이 환자에게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함에 있어서 환자와 보험회사에게 의료법에 의해 개설되지 않은 병원임을 고지하지 않은 부작위가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의료법상 비의료인의 병원 개설을 금지한 규정의 적용범위 및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환자와 보험회사 간의 보험계약은 환자가 사무장 병원에서 진료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효하다. 그러므로 사무장 병원에게는 유효한 보험계약에 기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보험회사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 관련 교부 시에 사무장 병원임을 고지할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설사 ‘삼각사기죄’로 공소제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무장 병원이 ‘환자에게’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병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기죄의 기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사기죄의 경우와 동일하다.
따라서 대상판결은 요양급여비용(또는 보험금)을 청구한 대상이 건강보험공단인 경우와 영리보험회사인 경우 사이에서 형평성을 잃지 않은 판결이며,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에 대한 판단에 관해서도 오류가 없는 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