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C은 2009년 한국에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자본시장 등에서 실제로 이슈가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다. 합병과세특례 제도, 합병가액 산정 방법, 현금합병 제한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20년 6월 30일에는 SPAC 임원의 M&A 관련 경력 등을 증권신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하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SPAC과 관련된 규정들을 개정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SPAC의 완화된 자기자본 요건으로 인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것이 용이해짐에 따라 합병대상법인을 찾지 못해서 상장폐지되는 SPAC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 합병대상법인을 물색하는 발기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최근 VC가 SPAC의 발기인으로 참여해서 합병에 성공한 사례가 많다. 전문성 있는 VC 등이 발기인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한편, 세법에서는 SPAC의 업력을 계산함에 있어 흡수합병된 비상장회사의 업력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가업상속공제,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지방세 추징이 주로 문제되었다. SPAC은 합병을 전제로 하는 회사이므로 이와 유사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는 「국세기본법」 혹은 「상증세법」, 「법인세법」 등 개별 세법에 “SPAC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방세에서는 SPAC과 관련하여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이 문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특법」상 추징 규정에 “SPAC과의 합병은 추징에서 제외한다.”라는 명문 규정을 두거나, 「지특법」 제2조 제8호의 정의 규정에 “SPAC과의 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