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정당의 위상은 적대시 단계, 무시 단계, 승인 및 합법화 단계 및 헌법상 편입 단계 등으로 발전해 왔다. 한편 정당국가화 경향의 발전으로 인하여 정당은 국가 내의 중요한 국민의 자발적 결사로서뿐만 아니라 양질의 정치인을 양성하고 정당정치를 중심으로 하여 정강 정책 중심의 국가정책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안정되고 일관된 국가운영을 지향한다는 중요한 목표를 실현하는데 큰 이념적 토대가 되었다. 헌법상 정당의 개념을 구체화한 정당법 제2조에 따르면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정당법에 의한 개념 표지상 첫째,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둘째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헌법에 의해 승인되고 정당법에 의해 구체화된 정당의 이러한 위상은 다른 정당설립과 존속을 위협할 수 있는 정당등록제도 및 그 취소제도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필요로 하게 만든다. 따라서, 이 글은 자유로운 정당설립과 활동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상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현행 정당법상의 정당등록제도와 정당등록취소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정당의 설립, 존속 및 소멸의 모든 과정에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뜻에 정당의 운명이 좌우되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적어도 정당의 자유를 더욱 강하게 보호하려면 정당등록취소제도를 통해 기존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매우 엄격하게 그 요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최근 4년간’이라는 시기적인 제한이 모든 공직선거를 포괄할 수 있는 기간이 되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대안으로 “최근 5년간”이라고 제시하였고, 나아가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를 포함시켜 최근 5년간 실시되는 모든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정당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의 정당등록취소사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하여도 자세하게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비판하였다. 우리 헌법상 정당의 자유는 정당의 설립과 존속 및 그 소멸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보호를 받아야 할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자유인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정당등록취소의 요건에 대한 위헌성을 논증하면서 정당의 헌법상 이념에 입각해 정당등록취소제도의 본질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더욱 천착하였더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