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지역 사회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지역의 고유한 사정과 형편을 전제로 주민들의 자치를 통해 이를 처결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체험과 실천의 기회가 되는 한편, 정부와의 관계에서는 권력분립의 구현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헌법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지방행정도 국가행정의 일부이고 지방자치도 국가 법질서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적 사무에 대해 스스로의 책임하에 이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국가에 의한 규제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형식적인 것으로 만들 정도에 이르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현행 법령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에 대한 규제는 그 범위가 넓고 내용이 상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직 구성과 운영에 있어 충분한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적 평가가 적지 않다. 지방자치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민주정치적 의의와 전국적으로 비슷한 거주가치의 제공과 관련한 기본권 보장에 있어서의 중요성과 같은 요소들은 지역 단위의 다양한 착안과 시도에 대해 헌법적 차원에서 제시되는 기본적인 지침이자 제도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에 대한 국가적 규율은 그 규범적 의의를 중심으로 하여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검토를 통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