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가 활성화되었으며 인터넷과 SNS의 정치적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선거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선거운동도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선거운동은 사람끼리 서로 직접 대면하여 진행되었다면,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스마트 기기의 도입에 따라 인터넷, 이메일,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온라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며 온라인 선거운동은 오늘날 다양한 선거운동 방법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온라인상의 선거운동은 개방성, 상호작용성, 접근의 용이성, 다양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선거운동의 개념을 온라인 선거운동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공직선거법은 온라인 선거운동규제와 관련하여 인터넷선거보보도심의위원회, 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의 유포 및 비방 금지, 인터넷실명제, 인터넷광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온라인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은 선거의 자유의 보장과 선거의 공정성 보장이라는 이념을 중심으로 하여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변화를 반영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방식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변화에 따라 온라인 선거운동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상의 SNS 등 다양한 매체는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온라인 선거운동의 규제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이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 선거운동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성의 확보와 국민의 선거운동의 자유의 조화로운 규제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