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EU DSM 저작권 지침의 내용으로는 향후 개별 회원국에서 이루어질 입법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EU 회원국들이 지침에 관한 내용을 국가 입법적으로 수용해 나가는 과정 또한 우리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지침상으로 모호하게 제시되어 있는 개념과 권리 및 의무 설정 방식은 향후 구체적인 요건과 규정 형태로 제시될 것이며, 이는 우리에게 있어 입법적 판단의 지침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현재 DSM 저작권 지침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뉴스 저작물 보호의 문제를 일의적인 입법으로 규율하는 데 있어, 현재 수준과 상황을 고려해볼 때 그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이다.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자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지만, 이는 역으로 정보와 데이터의 원활한 소통을 저해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DSM 지침의 경우에도 판단의 여지가 많은 모호한 개념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동향에서 보자면, 뉴스 저작물의 보호가 디지털 경제와 관련하여 중요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국내외적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법정책적 대안이 정립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해외 입법동향에 관한 분석을 넘어서서, 자체적으로 바람직한 입법 및 정책 방향을 강구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해 나가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이 가지는 영향력을 보다 실증적이고 분석적인 시각에서 체계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