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근의 중요한 논의로서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영국, 독일, 노르웨이 등 유럽국가들의 최근 CCUS 정책과 제도 등이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인 입장으로 크게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우리나라에서 CCUS 추진과 탄소배출거래제 실시에 고려할 수 있는 입법정책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국내에서 그동안 알고 정리했던 EU의 태도는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입장에서 긍정적인 입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첫 번째 변화로서 EU에서는 유럽의 공업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노르웨이의 바다와 같은 비공업지역으로 수송하고 저장하도록 하여 전체적인 이산화탄소감축량을 달성하려는 큰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변화로서 CCUS를 통하여 감축된 탄소를 탄소배출권으로 교환하여 줌으로써 환경과 시장을 적극적으로 연동시켜 새로운 환경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CCUS를 통한 이산화탄소감축은 탄소배출거래제 등을 통하여 인센티브로 평가되어 공산품생산을 통한 이익 못지않은 거대한 이익을 창출해 줄 수 있게 되었다. 이에는 캡 앤드 트레이드 방식, 베이스라인 앤드 크레딧 방식 등이 논의되지만, 세금혜택방식도 추가될 수 있다. 거대한 환경시장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성장해가고 있다.
이러한 유럽의 변화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과제를 던져준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유럽의 CCS와 CCU 법정책의 변화 및 탄소배출거래제의 본격적 실시를 보면서, 우리도 이와 동일한 법정책적 지향점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CCUS에 대한 대중의 높아진 관심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증명하고 설득해 나가야 한다.
둘째, 탄소배출거래제에서 보듯이 환경과 시장을 연결하여 기후변화의 대응성과 적응성을 함께 도모하여야 한다. 이산화탄소를 직접적으로 감축하는 미시적인 것만 추진해서는 안 되고, 4차산업혁명과 결합하여 산업구조와 사회구조가 이산화탄소를 대체하거나 감축하는 방향으로 거시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전자인 대응성과 후자인 적응성을 병행해서 조화롭게 추진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국가 기관, 가스 인프라 회사 또는 탐사 및 생산 회사에 관계없이 CO2 저장 시설 운영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할 것이 필요하다. CCUS와 관련된 금융과 보험 및 시장을 더 잘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계되는 자들의 책임도 역시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넷째, CCS 및 CCU 기술 및 프로젝트가 R & D, 데모 프로젝트 및 초기 인프라 구축을 포함하여 다양한 개발 단계에서 사용 가능한 공공 지원 체계에 적합함을 확신시켜 주도록 하여야 한다. CCS와 CCU가 지속 가능한 금융에 대한 실행 계획의 맥락에서 개발된 분류 체계에서 기후 변화 완화에 기여하는 경제 활동이라는 점을 인식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국제사회에서 국가들간에 협력이 필요하다. 유럽에서는 EU 2050 기후 비전(EU 2050 climate ambitions )을 달성하기 위해 회원국이 CCS 및 CCU에 대한 국가 및 NECP(유럽인을 위한 청정에너지 패키지 - Clean Energy for all Europeans Package-)의 구체적인 배치 전략 및 지원 정책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다.
여섯째, 환경체인과 관계되는 모든 당사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환경체인과 관계되는 나라와 기관 및 회사들 사이에 적절한 지질 및 인프라 정보 공유를 촉진하도록 장려하고, 적절한 저장 단지의 CO2 저장지도를 개발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일곱째, 규모의 경제가 달성 될 때까지, 특히 CCS 및 CCU 가치 사슬 구축 초기 단계에 공공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EU의 CCUS에 대한 변화를 인식하고 시사점들을 참고하여 국내의 입법들을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