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유언의 제한과 관련된 사회주의 상속법과 북한 상속법의 연혁과 특징을 살펴본 후, 남북한 상속법상 유언의 제한제도를 비교하고 이에 대한 통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유언에 대한 제한으로 남북한 상속법은 모두 유류분을 규정하면서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를 유류분권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부모와 손자녀의 유류분의 비율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통일 이전에 제기된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존중하여 북한 상속법(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 또 유류분에 대해 북한상속법은 우리 민법(제1113조-제1118조)이 규정하는 유류분의 산정과 보전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상속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법의 규정을 통일 후 북한 지역에 확장 적용함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있어서, 북한 상속법(제9조)이 ‘속임수나 강박으로 유언을 하게 한 자’로 하고 있음에 비해 우리 민법(제1004조)이 상속결격자의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 후 우리 민법의 규정이 적용됨이 타당하다. 또 우리 민법과 달리 북한 상속법(제9조)은 유언에 의한 상속권 박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일 후 이에 대해서는 기득권존중의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
또한 남북한 상속법은 모두 17세를 유언적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상속법은 유언능력과 행위능력을 동일시하고 있고, 우리 민법(제1063조)은 의사능력만 있으면 피성년후견인도 유언능력자가 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북한 상속법에 의한 유언은 기득권을 존중하여 통일 이후에도 유효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둠이 합당하다.
또 조건부 유언, 유언의 철회 등은 남북한 민법에 충돌되는 점이 없고 우리 민법의 규정이 파훼로 인한 철회 등의 법정철회를 규정하는 등 북한보다 체계적이고 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있으므로, 통일 후 우리 민법의 규정을 북한 지역에 확장 적용함이 타당하다.
이 밖에 우리 민법과 달리 북한 상속법(제9조)은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피상속인을 생전에 학대하거나 유기한 자를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통일 민법에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