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수인의 법률관계가 확정되는 합치된 의사표시에 대한 그들의 합의, 즉 법률행위에 의한 법률관계의 규율이다. 계약은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위한 초석이다. 계약의 자유는 그의 체결을 의욕하는 사람은 자유의사 또는 사적자치에 맡겨지며, 계약으로 성립한 채권관계는 그 내용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상대방 당사자의 권리, 법익과 이익을 참작하여 의무를 지운다.
사적자치가 지배하는 계약법에서 계약의 종류는 일정한 이론기준에 맞추어 다양한 계약을 유형화·정형화함으로써 계약의 규율과 적용을 쉽고 편리하게 하기 위한 도구이다. 현행민법은 서구입법례와 달리 유상·무상계약과 함께 쌍무·편무계약을 개념으로 채용하면서도 그를 정의하는 법률규정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현행민법상 쌍무·편무계약과 유상·무상계약은 내용과 효과에서 일치하며, 이들의 혼용은 과잉이다. 이들을 쌍무·편무계약의 쪽으로 일원화할 때에는 복잡한 의무구조에 관한 서술과 더불어 불완전 쌍무계약의 관념을 도입하여야 하는 소모적이고 번거로운 과정을 피할 수 없으므로 유상·무상계약으로 통일하는 방안이 요청된다. 이와 함께 이글에서는 민법학의 외곽에 소외된 일부 계약제도와 용어를 재조명하여 시론적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현행민법은 ‘우리 손으로 만든 우리 민법을 가져야 한다’는 구호 아래 일천하고 얕은 민법학을 딛고 맨손으로 일군 자랑스럽고 훌륭한 근대민법전이다. 어느 누구도 민법제정자의 열성과 굳은 의지를 의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현행 민법전의 체계와 내용에 모자라는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민법학이 개정을 논의할 정도로 무르익었는지는 의문이다. 이는 개정의 필요와 구별되어야 하며, 전진을 위한 민법학의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