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사건은 디지털 성범죄가 더욱 지능화, 조직화가 되어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이처럼 웹하드, 다크웹, 디스코드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착취물의 제작·유포는 갈수록 주도면밀해지고 조직적으로 확대·진화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심각하고 반(半)영구적이며 확장성이 커서 피해차단과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최근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을 처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관점에서 광의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개념 특성에 맞는 분류기준을 찾아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을 개념상 및 관련법규의 유형을 분류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다양한 유형 중에서 최근 10년간 가장 급증하고 있는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중심으로 그 내용과 실태를 살펴보고, 디지털 성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그 개선과제는, ① 디지털 성범죄 관련법규의 체계적 정비, ②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의 명확화, ③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확실한 보호, ④ 불법촬영물에 대한 피해자 지원 내실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