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새로운 정권이 시작된 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그러나 2020년 7월10일까지 약 3년 동안 총 제22차례의 정책을 발표하였음에도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한편, 국회에서는 정부의 22번째 정책 발표에 이어 7월 30일과 8월 4일 각각 임대차3법을 통과시켰다. 임대차3법이란 독립된 하나의 법률이 아니라 주택임대차에 관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을 말한다. 임대차3법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및 전월세상한제를 신설하였다. 또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전월세신고제를 신설하였다. 이와 같은 법률의 개정과 함께 임대차3법에 관한 실체법적 논쟁이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차인에게 4년의 임대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7조는 차임이나 보증금의 5%증액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임차인 보호취지에도 불구하고 전세시장의 공급부족, 임대주택의 질 저하,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세입자가 있는 경우 주택거래의 불안정, 주택매수 후에도 입주를 못하는 문제, 일시적1가구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충족의 불안정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임대차3법에 관한 절차법적 논쟁도 임대차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직후부터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임대차3법이 공포되자 관련 논의는 급속히 사라져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가결(2020년 7월 29일)되어 공포・발효(7월 31일)까지 약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관련 절차법적 논의가 넉넉하지 않았음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안이 공포되었다고 하여 그에 대한 충분한 절차법적 검토 없이 논의를 종료한다면, 이는 법치주의의 요구를 방임하는 것이다. 적법절차원칙은 법치주의가 요구하는 한국 헌법상의 원칙이라는 점, 국회의 입법절차에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국회가 자율권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는 점, 입법절차는 법률을 만드는 공정(工程)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내용적・형식적 완성도를 높이는 실질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 등에서 임대차3법에 관한 절차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20년 도입된 임대차3법에 관한 절차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국회의 입법과정 중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을 중심으로 다룬다. 연구의 객관적 진행을 위해 국회회의록에 따라 심사과정상의 절차 생략 또는 축소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다. 임대차3법의 개정과정에 서 나타난 입법절차의 생략 또는 축소의 하자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입법절차, 국회 입법권의 한계, 입법절차규정의 법적 성격 등을 토대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