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법제의 범위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관련된 논점에도 다양한 것이 포함될 수 있는바, 본고에서는 우선 현행 법제의 모습을 개관하고 이어서 관련된 구체적인 논점을 염두에 두면서 문제제기를 한 후 마지막으로 제도설계에 관한 거시적인 고찰도 시도한다. 우리민법이 1958년에 제정되어 1960년부터 시행된 이후 이제까지 논의되어온 비영리법인에 관한 논점을 비롯하여 민법과 별도로 제정된 특별법(사립학교법, 사회복지법, 공익법인법 등)도 시야에 넣은 논의이다. 우리 비영리단체 법제에는 큰 틀에서 부지불식간에 예전 일본법제의 영향이 남아있다고 생각되는 만큼 이러한 점에 대한 비판적 관점도 포함된다.
이제까지 민법학의 논의는 법인제도의 법기술적 측면에 집중되었고 이는 기본적으로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관점을 돌려서 비교법적으로 비영리단체·법인 제도가 각국에서 형성되는 역사를 뒤돌아보면 제도 개혁에는 커다란 정치적 격동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았다. 민법학의 외연을 보다 넓게 파악한다면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관심과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비영리·공익단체에 관한 이슈가 여러모로 문제되고 있다. 로스쿨법이 통과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는 비영리·공익법인의 (거버넌스) 문제 그 자체이다. 그리고 지난 정권이 무너지는 결정적 계기에도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과 관련된 이슈가 포함되어 있다. 이번 정권에서도 비영리·공익법인 관련 이슈가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 되고 있다.
본고는 비영리단체 법제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특정한 이슈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다만 비영리단체에 관한 문제가 실은 우리 사회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 같아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그 근저에 있는 법적 문제인 바람직한 제도설계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