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징사건은 1937년 12월 13일 일본군이 당시의 중국국민당정부의 수도였던 난징시를 점령하여 중국군과 민에 가한 살육, 약탈, 강간, 방화 등 불법행위와 비인도적인 대학살이었다. 살해된 인원에 대해서 다수의 일본학자들은 20만 명 전후라고 추정하고 있으나, 중국의 공식적인 견해는 30만 명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어 어느 쪽이든 ‘난징대학살’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난징대학살에 대한 전쟁범죄재판이 개최된 것은 난징군사법정(南京軍事法廷)과 극동국제군사재판(極東國際軍事裁判)이다. 난징군사법정에서는 난징대학살 전쟁범죄로 처형된 B급 전범 타니 히사오(谷寿夫, 第6師団長)와 직접적인 난징대학살은 아니지만 대량학살이라는 전쟁범죄로 처형된 C급 전범 다나카 군키치(田中軍吉, 第6師団歩兵第45連隊中隊長), 무카이 도시아키(向井敏明), 노다 다케시(野田毅) 뿐이다. 또한 도쿄재판에서는 난징대학살에 대해 ‘인도에 대한 죄’로 마쓰이 이와네(松井石根)와 히로타 코키(広田弘毅)를 기소하였으나, 직접적인 지휘나 명령이 아닌 ‘부작위의 책임’만을 물어 처형했다. 결국 일본 국민들은 난징대학살의 잔학상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도쿄재판은 끝이 났고, 이후 역사수정주의자들은 “난징대학살은 승자의 재판이었던 도쿄재판에서 일본을 악인으로 만들기 위해 만들어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까지도 난징대학살에 대한 전쟁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도 인정한 도쿄재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도쿄재판을 ‘승자의 재판’이라고 부정하는 일본부정론자들의 논리를 인용하여, 도쿄재판에서 심판한 난징대학살재판이야말로 식민지지배에 대한 인식 부재와 전쟁범죄 면책으로 이어지는 ‘승자의 재판’이었음을 추적했다. 난징대학살에 대한 전범재판은 미국과 유럽 중심의 식민지보유국이 피해자가 되어 치러진 재판이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역사인식은 전쟁범죄에 대한 반성보다는 전쟁에 패배했다는 인식으로 정착한 것은 아닐까? 때문에 도쿄재판에서는 위안부, 강제징용과 같은 특정범주의 피해자가 제외되었고, 도조가 이끈 통제파 이외에 군인·군부와 일체가 되어 전쟁을 추진한 기업인, 정치인·관료, 중국에서 화학전에 종사한 731부대와 1644부대 등의 책임도 묻지 않았다. 그 결과 동북아시아의 아시아·태평양전쟁과 관련한 역사문제는 시대를 넘어 또 다른 역사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