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판례는 법인이나 회사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나 근로자의 정년이 도래한 경우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대상적격이 없고, 과거의 법률관계가 현재의 이행청구권 등의 선결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 현재의 이행청구를 하여 과거의 법률관계를 선결문제로 판단받으면 족하고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별도로 확인을 구할 보충성이 없다고 보았으며, 이미 본안판결까지 내려진 후에도 임기나 정년 만료로 확인의 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면 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여 왔다.
그러나 대상판결(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은, 원고가 감사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감사 지위를 긍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판결까지 거쳐 환송후 원심 중 임기가 만료된 사건에서, 비록 원고의 임기가 만료하였다 하더라도 과거의 임원 지위 확인은 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다른 후속 권리·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따라서 관련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하여 과거의 임원 지위에 관하여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는 점, 당사자가 임원 지위에 관하여 계속 다투고 있는 이상, 당사자로서는 임원 지위가 과거의 법률관계로 되었다 하더라도 과거의 임원 지위에 대하여 확인판결을 받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다고 보는 점이 합리적인 점, 이미 임원 지위의 존부에 관하여 충분히 본안심리와 본안판단이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면서, 이와 달리 소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대상판결은 명시적으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 것은 아니지만, 종전에는 대상적격이 부정되었던 과거의 임원지위에 대한 확인의 소에 대하여 기존의 판례와 달리 그 대상적격과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태도는 민사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을 점차 확대하여 가고 있는 전체적인 경향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분쟁의 일회적 해결,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 차원에서 긍정적이다. 대상판결이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든 여러 논리는 향후 확인의 이익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