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이 차량 인증시험의 통과를 위해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하는 부정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래로 이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문제가 논의되었다. 다수의 차량이 위 문제에 해당하는 만큼 소비자들의 권리를 집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소송절차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문제되었고, 이에 독일 민사소송법상 표본확인소송절차가 도입되었다. 독일에서 개별적인 민사책임에 대한 논의는 우선 판매인을 상대로 한 매매계약상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이후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청구권의 시효 등을 고려하여 생산자의 불법행위책임을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이러한 논의 중에 2020년 5월 독일 연방대법원에서 독일 민법 제826조에 근거하여 생산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판결을 통해 독일 연방대법원은 생산자가 고의로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차량 매수인이 이 행위가 없었다면 체결하지 않았을 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이 손해라 보았고, 이러한 원치 않는 계약체결 내지 의무부담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이라고 보았다. 이에 생산자는 차량 인도와 상환으로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때 사용이익의 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판시내용에 대해 독일에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는바, 본고는 대상판결의 내용과 이에 대한 견해대립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앞으로 우리 법현실에서 문제될 수 있는 디젤 스캔들과 관련된 생산자책임 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