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과도한 고금리의 이자약정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이자제한법과 그 밖의 관련법에서 상한이율을 정하는 한편 이에 관한 다수의 판례를 통해 고금리 이자약정 거래에서 차주보호를 실현해 왔다. 1960~70년대를 지나며 일본에서는 급격한 사회변화로 발생한 거래관계의 분쟁을 판례를 통해 대응하는 특징을 보였는데 제한법과 관련법에 대한 다수의 판례를 통해 차주에게 유리하게 관련법을 해석해 온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일본의 이자제한법은 1954년 제정 시 차주가 제한초과이자를 임의지급 한 경우 반환청구를 부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었는데 이에 대해 판례는 원본충당을 인정하고 나아가 반환청구까지 인정하여 차주에게 유리한 해석을 한 것이다. 또한 1983년 제정된 대부업자에 한 규제법인 대부업 규제법에서는 제한초과이자부분을 차주가 지급한 경우 이를 유효한 수령으로 인정하여 업자에게 유리하게 한 간주변제 규정을 두었다. 이에 대하여도 판례는 그 인정을 위해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해석을 하였다. 이후로도 차주에게 친화적으로 금리규제에 관련된 법령을 해석하는 경향의 판례는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6년경 이들 관련법제 전반에 개정이 이루어지며 이전까지 판례를 통해 확립한 내용들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항이 폐지되거나 개정되었다. 일본에서의 고금리 이자 약정에 관한 판례법의 진전은 이자제한법 등 관련조문의 입법을 극복하고 차주보호를 실현시킨 법 생성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 이자제한법 및 관련법상 고금리 이자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고 주된 논의로서 이자제한법상 제한초과이자의 효력 및 대부업법 상 대주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던 간주변제에 관한 주요 판례의 진전 과정 및 2006년의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등 관련법 개정 그리고 개정 이후 현황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