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홍콩에서 법조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조윤리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렇게 법조윤리가 법조인 교육과 양성과정에서 중요시됨에도 법조인들이 저지르는 비리와 위법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필자들은 법조윤리 교육이 시민의 의무, 가족윤리, 경제적 이윤추구 등 다른 가치나 동기와 관련해 이루어져야 효과적이라는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7개의 딜레마 상황을 한국과 홍콩 로스쿨 학생들에게 주고 그 응답을 받아 분석했다. 이 설문분석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아냈다.
첫째, 한국 학생들은 가족 구성원이 저지른 비행이나 위법행위를 관계 당국에 신고하는 것을 무척 꺼린다. 한편, 가족애나 가족복리에 관한 고려는 홍콩 학생들이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장(일)과 가정의 균형 문제에서 한국 학생들은 홍콩 학생들보다 직장을 훨씬 중요시하고, 직장에서의 성취동기도 더 강하다. 하지만 상사의 지시 및 직장의 이익에 관해서는 홍콩 학생들보다 덜 영향을 받고 관심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도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법조인에게 ‘공사구별(public-private distinction)’은 핵심적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학생들은 가족이 관련된 문제에는 거의 맹목적인 태도를 취했다. 반면에 홍콩 학생들은 ‘시민의 의무’라는 측면에서 공-사구별이 훨씬 분명했다.
넷째, 부당한 수단을 통해서라도 사회적 성공을 거두려는 요구가 한국 남학생들에서 가장 강하게 표출되었다. 반면에 한국 여학생들은 공익활동에 가장 적극적이고, ‘돌봄의 윤리’가 다른 비교 집단에 비해 강하게 작동하는 집단이었다. 한국 학생들은 남녀 모두 홍콩 학생들에 비해, 로펌 상사의 지시나 로펌의 이익을 덜 고려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발견되었는데, 한국 여학생의 경우가 이 점에서 더 통계적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