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발명진흥법은 공무원 직무발명을 국유로 하고 이를 특허청장이 국유재산으로 관리할 것을 규정한다. 이는 1973년 특허법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 당시 열악한 연구개발 환경을 타계하고, 국립연구소와 대학소속 연구자들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민간 영역에서의 특허활동이 70년대 이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반면, 공무원 직무발명에 의한 국유특허에 있어서는 최근에까지 질과, 관리체계의 한계로 인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다. 해외 주요국의 제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공무원 직무발명을 국유화하고, 이를 다시 특허청과 같은 정부기관에 집중시켜 관리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발명진흥법의 하위 규정인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규정의 개정을 통해 특허청장이 개별기관을 지정하여 국유특허를 직접 관리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관리업무의 구체적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민간에 대해 경쟁력 있는 공무원 직무발명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