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미주, 아프리카 지역은 인권보장을 위하여 인권협약을 체결하였다. 인권협약의 실효성을 위하여 인권위원회와 인권재판소라는 기구를 설치하였다. 아시아는 정치적, 문화적 이유로 지역적 인권협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구체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도 없다. 최근 아시아 국가들은 인권의식의 함양과 법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아시아 인권협약 체결과 실효적 보장기구로 구성된 인권보장 시스템이 형성에 관하여 논의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시아 지역 인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인권협약의 체결과 실효적 보장기구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아시아 국가들과 인권 NGO 같은 시민사회의 역할과 협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 검토를 위하여 첫째, 유럽, 미주, 아프리카 인권보장 시스템의 분석을 통하여 아시아 인권보장 시스템 형성에 적용을 검토한다. 둘째, 아시아 지역 국가의 인권현황과 제도운영을 검토하고, 현재 소지역적 기구의 종류와 협력과정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셋째, 아시아 국가들의 인권NGO와 같은 시민사회가 인권향상을 위한 노력과 지역적 인권네트워크 구축에 관하여 검토한다.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아시아 지역 인권의 효율적 보장을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