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주거'에 대한 제한적 해석론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에 대한 재조명 = Restrictive interpretation on 'infringing into dwelling-house' in 「Special Act on Sexual Crime of Violence」 Article 3, Paragraph 1 : revisitation on Korea Supreme Court, 2003. 5. 30, 2003do1256 Decision / 한병기 1
논문요약 1
목차 3
I. 대상판결의 소개 3
1. 인정된 사실관계 3
2. 원심의 판단(고등군법 2003. 2. 11. 선고 2002노372 판결) 4
3.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4
4. 결론 5
II. 평석 6
1. 문제의 제기 6
2. 기본범죄인 주거침입죄의 성부에 대한 검토 8
3. '주거침입강간죄'라는 결합범의 성부에 대한 검토 18
4. 성폭력처벌법에 대한 연혁적 분석에 기반한 검토 25
III. 글을 맺으며 29
참고문헌 31
ABSTRACT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