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사⋅감사의 지위가 인정되려면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 이후에 대표이사의 청약과 피선임자의 승낙에 의한 위임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판결은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만으로 이사·감사의 지위 취득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사·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의하여 취득된다는 결론은 이사의 선임에 대표이사의 관여를 배제하여 주주총회의 이사 선임에 관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그 결론은 타당하다. 그리고 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주주총회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고, 대표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 점은 기관 간 권한의 범위를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동 판결이 근거로 제시한 주주총회의 권한 보장의 필요성은 이사와 회사의 관계가 위임관계라는 점에서 이사의 지위 취득에 있어서 위임계약의 체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비판적 입장에서는 주주총회가 의사결정기관에 불과하고 업무집행기관의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임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하고, 이사의 선임 권한이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이라는 점과 이사의 선임이 대표이사의 권한인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점만으로 위임계약의 체결 없이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주주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삼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이사의 지위 취득에 있어서 위임계약의 체결이 필요한지 여부는 법률상 선임행위의 성질과 효력을 살피고 선임과 위임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그 결론을 도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법률은 선임과 위임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다르게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선임에 의하여 일정한 지위를 취득한 경우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위임계약이 체결될 것을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임계약이 체결되면 위임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기 때문이다. 민법의 규정을 보면 일방적으로 법률에 정한 일정한 지위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선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선임행위는 피선임자의 동의를 전제로 법률이 정한 일방적 지위를 부여하는 단독의 법률행위로 볼 수 있다. 상법은 이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주총회의 선임결의는 동의를 조건으로 이사⋅감사의 지위를 부여하는 단독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주총회의 선임결의가 있고, 선임된 자의 사전 또는 사후동의가 있으면 위임계약의 체결이 없더라도 이사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