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현행 재·보궐선거제도의 현실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다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재·보선이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하면서도 새롭게 선출되는 단체장은 짧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거의 실현 불가능한 국가 수준의 공약을 제시하고 원인을 제공한 사퇴자와 그 정당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글은 제도개선 방안으로 첫째, 과다한 선거피로감과 선거비용을 고려할 때 재·보선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결원은 일정한 기준을 정해 직전 선거의 차점자 혹은 부단체장이 승계하는 방안, 둘째, 원인제공자인 사퇴한 본인이 선거비용을 부담하는 방안, 셋째, 책임정당정치의 차원에서 사퇴자를 추천한 정당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 넷째, 비례대표뿐만 아니라 지역구에서도 차점자 당선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다섯째, 책임정치의 측면에서 임기 중에 타 공직선거 출마를 위한 사퇴를 제한하는 방안, 여섯째, 무분별한 공약 남발의 제한, 마지막으로 국가가 선거와 정당에 세금으로 지원하는 선거공영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재·보선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선출직 공직자와 그가 소속한 정당은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책임정당정치의 실종은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중하고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난 우리의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것이다. 재·보선의 비용은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원인 제공자가 부담해야 하고 최소한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납해야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신뢰는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의 정치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서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재·보선을 둘러싼 부적절한 관행을 차단하고 유권자의 정치신뢰와 정치효능감을 제고하려는 노력에 매진해야만 우리의 대의민주주의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