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선거제도 개혁안을 설계하기 위해, 민주주의에서 누가 누구를 대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본 논문은 이 질문과 관련된 개념으로 당간 차원 대표성과 당내 차원 대표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당간 차원 대표성이 높은 체제는 다수의 크기에 따라 다수와 소수의 이익균형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체제로 정의된다. 당내 차원 대표성이 높은 체제는 의원들이 자신이 대변하는 기능집단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경쟁하는 체제로 정의된다. 본 논문의 거부권행사자 분석은 명부 비례대표제와 다수결 입법규칙이 조합된 대통령제가 당간 차원 대표성을 극대화시킨다는 결과를 산출하였다. 이 체제는 지배적인 다수가 형성되었을 때 다수의 입장을 반영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체제의 입법결과는 소수의 입장 쪽으로 이동하지만 다수의 입장을 상대적으로 더 반영한다. 본 논문은 또한 상향식 당내 후보선발 및 명부순위 결정방식이 당내 차원 대표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