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풀’(dark pool)은 증권 매매 체결 前에 주문 가격과 수량 등 거래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대체거래소(ATS)를 말한다. ‘비공개주문대체거래소’(이하 ‘비공개거래소’)라고 할 수 있다. 비공개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고빈도거래자(high frequency traders) 등의 ‘약탈적 행위’(predatory practices)를 피할 수 있어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격 발견 기능의 저해라든지 이해상충 문제 발생 등 단점도 있다. 그래서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2011년 비공개거래소 시장에 관한 6가지 원칙(Principles)을 발표하여 규제 원칙을 제시하였다. 또한 비공개거래소가 성장하고 있는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도 관련 법령과 規程을 통해서 규제 정비를 하고 있다. 규제의 주요 방향은 매매 체결 前 주문 정보 미공개 사유의 명확화, 매매 체결 후 거래 정보 공개 의무화, 규제당국에 대한 보고 체계 강화, 비공개거래소의 운영 현황 공시 의무 등이다. 우리는 아직 비공개거래소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대체거래소 제도의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되었기 때문에 향후 비공개거래소 시장이 출현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이 경우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서 효율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매매 체결 前 주문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매매 체결 후에는 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규제당국에 보고하게 하며, 이해상충 문제의 발생으로 인한 거래 참가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비공개거래소의 운영 현황을 자세히 공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독립된 자율증권시장감시기구를 설립해서 비공개거래소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