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산업은 다소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으로 보이는 탈중앙화된 고위험의 신생산업에서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세계 금융시장의 주요 동력으로 각광받는 대전환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가상자산(virtual asset)은 종래 마약거래나 자금세탁 등을 위한 불법거래의 수단에 국한되지 않고 그 탈중앙화된(decentralized) 특성으로 인한 안전성과 유연성이 강조된 새로운 거래수단으로 조명받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관련 규제의 공백과 발행인의 사기적인 책략 및 그로 인한 대중의 부정적인 인식 등 여러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ICO(Initial Coin Offering)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본 글은 여전히 규제의 회색지대에 남아 있는 ICO에 대해서도 종래 전통적인 회사 임원배상책임보험(D&O Insurance)이 그 고유의 지배구조 개선과 간접적 시장감시기능을 발휘하여 종국적으로 금융안정과 관련 산업의 건전한 성장에 일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글은 Ⅱ.에서 ICO와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Ⅲ.에서는 IPO(Initial Public Offering)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및 그 임원 등이 부담하는 증권법상의 책임과 이를 담보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을 분석한 후, 그 개념을 ICO의 맥락에 적용함으로써(ICO 토큰의 증권성, ICO 발행인의 증권법상 책임, 발행인의 구성과 책임의 귀속주체) 결과적으로 (Ⅳ.)임원배상책임보험이 ICO에 대해서도 간접적 규제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