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의 명문의 상고이유 규정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부터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상고이유 제한의 법리를 인정해 왔다. 최근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였지만, 상고이유 제한의 법리는 다시 한 번 재확인되었다.
상고이유 제한의 필요성은 어떠한 입장에 의하더라도 일정 부분 타당성을 일정받을 수 있다. 상고심인 대법원의 재판 부담경감을 위한 최소한의 사실상・정책상 필요는 어느 국가나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고이유 제한의 법리는 대법원의 정책적 필요로 인해 형사소송법의 명문의 규정을 뛰어넘어 피고인의 상소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상소심의 본질과 책무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본 논문은 ① 사후심・법률심 구조를 가지는 상고심의 성격 측면에서, ② 상소심이 가지는 직권심판권을 통한 권리구제가 충분한가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③ 사실심과 법률심에 존재하는 절차적 권리보장의 차이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④ 사실심간의 고유한 양형재량의 불가피한 결과인가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으며, 명문의 규정을 뛰어 넘어 상고이유의 제한을 인정할 타당성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마찬가지로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거나 상소권의 본질에 반하는 등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법한 상고이유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절충적 입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 이처럼 제한적으로 이해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해석을 통해 상고이유 제한의 법리를 긍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현행법 해석하에서는 상고이유 제한의 법리는 부정함이 타당하다. 다만 상고심의 심리부담은 증가하였으나 그에 대한 해결책 없이 17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이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법부의 본질적 기능, 상고심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상고심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해석이 아닌 ‘입법적 해결’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이다. 현재 우리의 사법환경에 적합한 제도를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