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강화된다는 것이 반드시 성평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일ㆍ가정 양립지원 제도에서 성평등 관점의 정립과 방향성은 미흡해 보이는 측면이 있고, 일ㆍ가정 양립의 문제를 주로 여성문제나 가족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도 보인다. 그러나 일ㆍ가정 양립 내지 일ㆍ생활 균형은 남녀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성평등적 관점의 반영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일ㆍ가정 양립지원 관련 법 체계 및 용어 등의 개선이 필요하고, 육아나 가족돌봄 등 가족책임을 사유로 하는 차별의 금지와 구제제도 개선, 남녀가 함께 책임을 분담하고 시간주권을 향유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의 전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보편적 적용을 위한 적용대상 확대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법제에서의 성평등은 남녀 누구나 일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과 가정 또는 사생활을 위해 보내는 시간의 균형을 맞추어가면서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