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의 한 판결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에서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 재량을 현저히 벗어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명의 난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중 일부 범죄에 관해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한다. 상상적 경합은 소송법상 일죄로 다루어지지만 실체법상으로는 수죄이다. 이 판결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의 일부기소가 허용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증명의 난이 등”을 언급하고 있을 뿐, 일부기소에 따라 형량산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일부기소의 원인이 무엇인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 글은 일죄의 일부기소의 의미, 일죄의 일부기소가 소송법 및 실체법에서 가지는 함의를 살펴본 후, 소송계속 중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의 일부기소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 법원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자세히 다룬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필자는 일부기소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일부기소가 법원의 처단형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