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법은 진실을 말하면 처벌하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규정을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비판과 함께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침해하여 사회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마비시키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을 만할 이 규정은 대다수의 국가의 경우 행위 태양이 아예 없거나 민사상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렸지만 합헌 결정됨에 따라 여전히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처벌되는 형법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규정은 그대로 존치하게 되었다. UN을 비롯한 국제인권단체 등은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계속적으로 폐지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가운데, 2018년 미투 운동을 정점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가지고 있는 폐단을 지적하며 시민단체를 비롯하여 많은 교수와 학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5:4라는 근소한 차이의 성과를 거둘 뿐 여전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논의는 현재진행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리를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규정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입법적 갈증을 해소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