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원격조정으로 항행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드론)은 처음에는 정찰·감시 등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되었으나 근래에 들어 미사일 등 각종 무기를 장착하여 공격기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는 물론 여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무인항공기범죄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규범이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항 효율적인 법적 규제가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항공기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은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형법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이들 규정은 유인항공기를 전제로 한 것이라서 무인항공기범죄에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현행 유인항공기범죄들 가운데 무인항공기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구성요건들에서 ‘사람의 현존’요건을 삭제한 후, 유사하거나 중첩되는 (무인)항공기범죄 구성요건들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인항공기범죄 대응법제를 정비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현행 항공관련법상 유인항공기 규정에 별도의 장을 신설하는 등의 방식이 거론되고 있으나, 항공기범죄에 대한 특별법의 규정을 형법에 편입하여 형법이 형사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려는 요구를 반영한 1992년 형법개정안을 응용하여, 항공업무상 행위준칙과 항공보안관련 규제조항을 제외한 항공안전법과 항공보안법상에 산재되어 있는 항공기 범죄 처벌조항 가운데 일부는 ‘항공기내 사람의 현존’ 요건을 삭제한 후 형법전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경을 손쉽게 넘나들고 원격성을 특징으로 하는 무인항공기범죄의 국제범죄성을 인정하여 세계주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무인항공기(드론)의 기술 발달로 인하여 이를 이용한 납치 및 인질억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인질범죄는 일반 무인항공기 범죄에 비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켜 불법이 가중된 것이므로 가중처벌조항의 신설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