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구속을 당한 피의자 등은 헌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변호인이 조력을 받을 헌법상 권리를 가지며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을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가지는 접견교통권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처음에는 구속피의자 등이 가지는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 달리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다.
그 뒤로 헌법재판소는 ‘피구속자를 조력할 변호인의 권리 중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피구속자가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는다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핵심적인 부분은,역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여, 한정적으로 변호인의 조력권 중 핵심적인 부분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하였다가, 헌재 2019. 2. 28. 2015헌마1204 결정을 통하여 변호인의 접견교통권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변호인이 되려는 자’를 포함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체포⋅구속된 자와 변호인 등과의 사이에 있어서의 필요적⋅상호적인 공동관계에서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므로 헌법상 권리가 체포⋅구속된 자에게만 있고, 그와 대항적인 지위에 있는 변호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일 뿐만 아니라 체포⋅구속된 자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방어준비의 철저한 보장 차원에서 위 헌재 결정과 같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누가 ‘변호인이 되려는 자’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17. 3. 9. 선고 2013도16162 판결을 통하여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위 판결은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범위를 가능한 한 넓게 해석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면서도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라는 객관적 지표를 부가함으로써 접견교통권의 남용을 억지할 수 있는 타당한 법리를 도출하였다. 또한 위 판결은 특히 체포현장에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가지는 접견교통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국가형벌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신체구속 제도의 필요성 때문에 접견교통권이 불가피하게 제한되더라도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헌법상 기본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함으로써, 체포현장에서의 접견교동권의 범위를 되도록 폭넓게 인정한 타당한 판결이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미결수용자와 달리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크게 제약되고 있으나, 특히 재심이나 상소권회복 청구를 하고자 하는 수형자의 경우,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절차 개시 등에 의해 당해 형사사건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인 미결수용자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형자가 재심청구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결수용자에 못지 않게 변호인의 조력이 더욱 절실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접견교통권도 미결수용자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