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자정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많은 개인정보들이 디지털화하여 저장되고, 그 비중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매일 모바일 메신저, e-Mail, 구글 지도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개인 간 대화뿐만 아니라 위치, 상황 등에 대한 디지털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범죄의 수사에 있어서도 디지털 포렌식의 활용이 급증했다. 최근 10년동안 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 건수는 10여배가 증가했다. 이제 범죄수사에 있어 디지털 증거의 활용은 필수불가결한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디지털 증거의 대량성, 복제 용이성 등의 특징으로 인해 압수수색에 있어 혐의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들이 무차별적으로 수집될 수 있는 위험성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침해 가능성은 더 증가하였다.
법률과 판례의 정비를 통한 한층 보완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기존 유체물을 전제로 했던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규정만으로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의 적용에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숙제로 남아있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피의자, 피고인의 기본권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당한 대책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이에 디지털 증거의 압수대상물 특정, 범위, 집행 방법 등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사회변화로 인해 범죄 혐의자의 주거지나 사무실을 주로 점유(소유)하는 유체물에 대한 기존의 압수수색과 달리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의 집행 장소 및 목적물이 다양해지는 추세이다. 이런 변화추세에 발맞춰 압수수색영장은 전자정보 주체가 아닌 제3자(ISP, 포털 등)가 점유, 관리하는 전자정보매체에 대한 운영 및 집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보통신 및 금융거래정보에 관한 영장집행 절차 규정을 제정하였고,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칭함)에서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참여인 제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타인의 전자정보매체를 처리하는 제3자 보관의 장소에 대한 형사절차상 압수수색 집행과정에 관련하여, 영장의 사전 제시, 정보 주체 및 대리인 등의 법익보호를 위한 참여권 담보나 압수물 목록 피교부자 특정과 관련한 일반적 규정을 제도적 입법화하여 혐의자 주거지에 대한 유체물(현물) 압수수색에 관한 절차규정을 오늘의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대체방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