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술(FinTech)과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이 발전하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자산(crypto asset)이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 자금 조달을 위해서 토큰(token)을 발행하여 새로운 암호자산을 공개하는 기업도 생겨나고 있다. 이처럼 기업 등이 자금을 조달받으면서 그 대가로 토큰을 제공하는 것을 암호자산공개(Initial Coin Offering: ICO)라고 한다. ICO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ICO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CO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금융당국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 ICO에 대한 규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여러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ICO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 측면과 커지고 있는 암호자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ICO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ICO에 의해서 발행되는 토큰은 포괄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즉, 미국 연방 대법원이 제시한 ‘Howey 기준’을 적용할 때 ICO 토큰 중 타인의 노력에 의한 이익이 기대되는 경우라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ICO 토큰을 증권으로 포섭함으로써 자본시장법에 의한 규율을 통하여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으며, 금융당국도 ICO에 대한 전면적 금지라는 입장ㄹ보다는 적절한 규제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