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자 증언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정식으로 제도화되었지만, 그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2020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요건이 강화되면서 향후 조사자증언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사자증언에 있어 조사자와 피의자의 대립관계 및 조사자 진술의 객관성에 대한 의문을 근거로 조사자증언의 증거가치를 부정하는 입장을 반박하고 이를 재확인하였다. 조사자의 법정진술 내용은 다양해서 피의자 및 참고인의 수사기관 진술로서 그들의 법정 진술과 상이한 진술일 수도 있고, 진술과정에서의 상황적 묘사일 수도 있으며, 범행현장의 목격담일 수도 있다. 따라서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 후 법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 성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 데이트폭력범죄의 경우 조사자증언의 중요성은 극대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조사자증언과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이 충돌하는 형사소송법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조사자증언을 요증사실의 직접증거보다는 간접증거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참고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면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판례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원진술자의 진술불가능 사유에 심리강제 및 회유 등 범죄심리학적 요소를 감안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제316조의 특신상태요건이 조사자와 조사자 아닌 자의 구별이 없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조사자의 경우 진술채득과정의 적법절차를 특신상태와 구별하여 별도의 요건으로 구성할 것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