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서, 1999년 전자서명법 제정 이래로 20년 넘게 '공인'의 자리를 지켜왔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었다. 전자서명법의 개정으로 민간분야 뿐 아니라 공공분야에서도 다양한 인증수단 도입이 확산되는 등 인증 시장 활성화가 예측된다. 그러나 전자서명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인증제도가 공인인증기관 및 본인확인기관에 맞춰 설계된 탓에 실지명의 확인, 분야별 인증제도의 파편화 등 여전히 신규 인증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정사업자의 실지명의 확인 권한 부여 확대, 실명확인 방안 현실화, 전자서명인증 및 심사 체계 일원화 등 전자서명인증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 내 인증사업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결과적으로는 '산업경쟁력 제고 및 국민의 선택권 보장' 이라는 전자서명법 개정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