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엔에이증거가 과거 발생한 미제사건 규명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디엔에이채취에 따른 영장청구시 채취대상자의 의견진술권이 결여된 것에 대한 2018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개정은 DNA 관련 법제에 대한 정비방향이 수사의 효율성 제고와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즉 DNA 법규의 개선방향은 DNA채취 및 채취된 DNA정보 이용 등에 따른 기본권 침해 보호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DNA정보를 통한 범죄 예방 및 수사의 효율성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DNA 관련 입법안을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점을 찾았다. 국회가 발의하거나 정부가 제출한 DNA 관련 입법안은 총 45건으로 현재 21대 국회에서 위원회 심사 중에 있는 3개를 제외하면 42건 중 29건이 입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입법에 반영되지 못한 법률안은 첫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채취 대상에서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을 제외하는 것, 정당한 노동행위 및 집회 시위 중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디엔에이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같이 채취대상범죄를 축소하는 법안이 있고, 둘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관련 업무가 현재 검찰총장, 경찰청장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 셋째,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적부심사과정을 신설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의 내용들은 형사법상 DNA와 관련된 선행논문에서 문제로 지적되면서 개선방안으로 논의된 것이다.
따라서 지난 2020년이 형사법상 DNA 관련 연구의 부흥을 이끈 만큼,선행 연구들에서 논의된 쟁점을 토대로 DNA 관련 입법안을 분석하고 입법화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해 DNA 관련 입법 방향과 전망을 제시하였다. 현재 국회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건 이상의 법률안들이 제안되고, 그리고 4년 후면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법률안들이 많다. 향후 형사법상 DNA 관련 입법에 있어 형사법상 DNA 증거가 가지는 지위를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 형사소송법과「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각각의 부분에서 제시한 법제 정비방향과 함께 유의미하지만 폐기된 법률안의 부활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