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통신의 자유에 있어 영장주의와 연관되어 문제가 되는 사안은, 신체의 자유를 중심으로 도청 및 감청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그러나 현대에는 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이보다 다양한 방법이 이용된다. 더구나 다수의 대량 데이터를 교환하고 연결해주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을 이용하면 더 심층적이고 더 내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또한, 통신기기의 압수를 통해서 국가가 얻어 낼 수 있는 정보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로 이어지는데, 이에 대한 절차적 정교함은 부족해 보인다. 영장주의하에서 이러한 논의들을 배경으로 실제 운용은 어떠한지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영장주의는 독립된 법관에 의해 체포·구속뿐만 아니라 압수·수색·검증과 같은 다양한 기본권 침해에 개인이 방어할 수 있는 절차적 의의가 있다. 영장주의가 통신비밀보호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정보수사기관의 재량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국민에 대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이른바 ‘감시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감시사회는 헌법이 추구하는 인간 존엄, 사상과 양심, 영업, 학문, 종교, 정치활동 전반에 대한 통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능정보사회에서 통신 비밀보호를 위해서는 영장주의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통신기기는 물론 범죄수사, 국가안보 전반에 대해 대안을 제안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영장을 통한 통신제한조치의 기한 및 통지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영장주의를 보강하고자 피의자별 통신제한조치를 제안하고, 본 법을 통한 통신제한조치의 통제를 위한 위원회 및 국회통제 방안을 간략하게 제시하였다.